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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s 일상/신혼집 매매 후기 및 팁

신혼집 매매 후기(5. 계약하기)

by 이거는 2019. 5. 31.




5. 계약하기




마음에 드는 집을 정했으면 부동산을 통해 계약한다.

계약일은 잔금 치르는 날(입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 달 정도 여유를 갖고 정한다.

정해둔 것은 없지만 계약금은 보통 집 값의 10% 정도를 걸어두는데

어떠한 이유에서건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


계약할 때는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인감이 아닌 싸인도 가능하다.


만약에 부부 공동명의로 대출을 받을 계획이라면

계약서도 처음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써야 한다.


조금 의아한게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먼저 이 계약서가 필요하다.

계약 전에도 온라인이나 은행창구 상담이 가능은 하지만

대출이 진짜로 가능한지 확인 받고 계약하는게 아니라 계약서가 있어야 다음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


내가 공상을 좋아해서 그런가

계약 후 대출확정 소식을 듣기 전까지

대출불가판정 및 집값이 갑자기 하락해 예상대출금보다 낮은 금액만 승인되는 꿈을 수시로 꾸었다.


계약 전까지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집이나 좋은 위치같은 조건은 남들도 같다고 느끼는지 인기가 많다.

망설이는 사이 거래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차피 이런 집은 내 집이 될 운명이 아니었나보다 해야 마음에 여유를 가질 수 있다.


부동산 중에서도 자꾸 부추기는 곳이 있다.


오전에도 몇 번 보러왔어요.

이런물건 잘 없어요.

요 주변에선 그게 젤 좋은 매물이에요.

아까도 계약을 몇 건 했네.

주변 호재로 오를 일만 있어요.

오늘 중으로 계약금 안넣으면 물건 빠져요.

오늘 계약하면 얼마 깎아준대요.  등등.


영업방법도 참 기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