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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s 일상/신혼집 매매 후기 및 팁

신혼집 매매 후기(7. 잔금 및 소유권 이전-외국인 배우자 공동명의)

by 이거는 2019. 5. 31.




7. 잔금 및 소유권 이전 - 외국인(홍콩) 배우자 공동명의




시간이 흘러 이사날이 왔다.

오전에 나갈 집의 짐을 정리하고 이사하는 지역의 부동산에 들러

잔금을 치르면 드디어 내 집이 된다.


계약금의 나머지 금액을 내는 것인데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한다면 은행 또는 부동산과 연계된 법무사가 함께 동석하게 된다.

잔금을 치르면서 새로이 부동산에서 준비한 계약서를 쓰고나면

동네 주변 등기소에 들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인데

이건 셀프로도 가능하지만 구입할 집에도 기존의 대출이 있다면 은행에서 셀프로 못하게 한다.


예를들어 매도인이 현재 집에 8000만원의 대출이 있다면

법무사가 은행의 돈을 가지고 매도인의 대출을 먼저 갚아주어 집 명의를 매도인 100%인 지분으로 만든 후

나머지 차액(거래가-8000만원)을 매도인 계좌로 넣으면

그때서야 집이 100% 매수인 것이 되고 이때 여기에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은행에 연결된 법무사도 아닌 일반인인 매수인에게 그런 큰 금액을 맡기기엔 리스크가 크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말로는 은행마다 방침이 다른 것 같단다. 해주는곳도 있다고.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크게 없다.

신분증, 주민등록초본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이때 초본은 여태까지의 주소이동 내역이 다 포함된 상세본이어야 한다.

우리는 부부 공동명의였기 때문에

같은 서류가 각각 필요했다.


와이프의 경우는 외국인(홍콩)이기 때문에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초본대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준비했다.

은행에서는 홍콩이라고 하면 중국동포로 생각해서 국내거소신고증을 달라는데

이는 재외동포가 아니므로 틀리다.



인감증명서를 떼려면 인감이 또 영문으로 적힌 이름이어야 하기 때문에

어학당 등에서 체험학습으로 만든 한글이름이 적힌 도장은 안된다.

이것 때문에 급하게 도장집 찾아서 도장 새로파고 주민센터 또 다녀오고 진땀뺐네.


소유권 이전 때문에 잔금은 주말에 치를 수 없다.

때문에 모처럼 평일 하루 휴가를 내어 잔금을 치름과 동시에 인테리어 업체와의 미팅,

내 와이프의 결혼비자 신청도 해야해서 우리는 은행에서 연결해준 법무사를 이용했다.


법무사 비용은 법무사 찾아주는 앱도 있고

요새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견적을 받아 최저가에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은행에서는 기존 집에 대출이 있으니 내가 고용한 법무사로는 어렵다는 대답을 들었다.

이날 법무사 수수료만 약 42만원이 들었지만

월급쟁이 직장인으로 눈치봐가며 쓴 연차에 하루만에 우겨넣어 갖가지 해결해야할 문제들로

머리쓰기 딱 질색인 나에게 기회비용으로 쓴셈 치기로 했다.


근데 법무사 대행 수수료를 최저가 견적을 받는다니..

에어컨 설치도 그렇고 집 이사하는 것도 그렇고 이 바닥이 왜이래?

정해진 기준대로가 아니라 어리버리한 호구 등골빼..까지는 아니고 이 분야도 경쟁이 심하긴 심한가봐.


법무사 비용을 계산할 때 취득세까지 같이 계산하는데


검색포탈에서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검색하면 나오니 참고할 것


특히! 2019년 올해는 시범적으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이 있으니 해당된다면 꼭 신청할 것


취득세의 반이면 꽤 큰돈으로 부동산 수수료+이사+청소+a 비용이 절약된다.

3억 주택이면 약 150만원의 취득세를 아낄 수 있다


조건이 있는데

생애최초 주택구매

혼인신고일부터 5년 이내인 사람,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사람이다

여기에 소득금액이 홀벌이 5천만원, 맞벌이 7천만원인 부부로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대상인 부부의 조건과 같다.




휴~ 큰 산 하나 넘었다.

변변찮은 초라한 집이지만 암튼 이제부터 우리도 하우스 오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