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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s 일상/한국 홍콩 국제결혼

홍콩 배우자의 결혼이민비자(F-6) 신청 후기

by 이거는 2019. 5. 31.




홍콩 배우자의 결혼이민비자(F-6) 신청 후기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생활을 도와주는 과정 중에 가장 손 많이가는게 결혼비자(F-6 비자) 발급이다.

은행에서 외국인 배우자 공동명의로 대출받는 것보다 신경쓸게 훨씬 더 많더라.


신청하면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평가받는 외국인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부분,

그리고 내 신용부분이다.

본인이 초청자로서 얼마나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지

범죄행위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인지.

비자만 발급받고 한쪽이 도망가지는 않을 것인지 같은 결혼의 진정성도.


필요한 서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모르는 부분은 전화통화를 하면 속시원히 해결된다.

경우의 수가 워낙에 다양하니 궁금점이 있다면

속썩이지 말고 하이코리아 전화찬스 고고~!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한국에서 생활했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하이코리아가 가입되어 있을 것이다.

방문해서 접수하려면 예약을 해야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이 필수다.


내 경우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배우자가 어학당을 다니며 한국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체류지 증명, 외국인등록증 발급, 한국어시험(TOPIK)을 통한 의사소통 부분의 증명이 수월했다.


결혼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결혼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


*기본서류

01. 사증발급 신청서(하이코리아 양식, 한국인 작성)

02. 여권(한국인과 배우자)

03. 신원보증서(하이코리아 양식, 한국인 작성)

04.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하이코리아 양식, 한국인 작성)

05.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하이코리아 양식, 배우자 작성)

06. 기본증명서(상세본, 동 주민센터 발급)

07.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같이 나오게, 혼인신고 후 동 주민센터 발급)

08. 주민등록등본(배우자 같이 나오게, 혼인신고 후 동 주민센터 발급)

09. 혼인관계증명서(동 주민센터 발급)


*소득관련서류

10.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급)

11. 신용정보조회서

12.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무처 발급)

13. 재직증명서(근무처 발급)

14.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발급)


*주거관련서류

15.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의사소통관련서류

16.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서


*추가서류

17. 배우자 초청장 추가자료

18. 전년도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 필수)

19. 전년도 월 급여명세서(회사직인 필수)


*홍콩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국가로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필요없음


모든 제출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나는 연초(2019년 1월)에 신청하다보니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자료가 재작년(2017년) 소득정보밖에 없었다.


그래서


18. 작년(2018년)의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 필수)

19. 작년(2018년)의 월 급여명세서(회사직인 필수)


를 추가로 제출했다.


소득관련서류와 기본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는 대출신청시에도 필요하니

신혼집을 위한 대출을 염두해두고 있다면 각 2부씩을 발급받아두면 좋다.


원래부터 갖고있는 개인 재산이 충분히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1년 이상 꾸준히 한 직장에 다닌 것이 소득증빙을 하는면에서 수월하다.


하이코리아를 통해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에 예약을 해두고 방문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는데 조금씩 밀리는지 예약을 했음에도 30분 넘게 기다려 차례가 왔다.


필요한 서류들을 클리어 화일 20p짜리에 띠지로 번호를 매겨 준비해두었는데

이 중에 가장 신경썼던 것은

17. 배우자 초청장 추가자료 이다.


배우자 초청장을 작성하다보면

2.4 처음 만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작성하시오

2.5 첫 만남 이후 어떻게 관계를 발전시켜 혼인하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시오

두 질문에 대해 추가자료는 A4에 별도로 작성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A4에 작성하고 사진들도 넣고 하다보니 4페이지가 나왔다.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해서 조마조마했는데

우리 담당자는 굉장히 쿨했다.

대충 훑어보더니 필요한거 있으면 따로 연락주겠단다.

클리어 화일 그대로 넘겨주고 확인만 받고 나왔다.


중간에 인지세를 내야하는데 이건 현금으로 받는다. 10만원.


그리고 외국인등록증을 회수해간다.

신분증명이 필요한 경우 쓰라면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라는 A4용지 1장짜리 서류를 발급해줬다. 

회수한 외국인등록증에 표기된 체류자격을

기존 일반연수(D-4)에서 결혼비자(F-6)으로 바꾸어준단다.


결혼비자 발급받는데 2주도 안걸렸다.

중간에 18번, 19번 추가서류를 제출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서류를 준비해 팩스로 보내주는 과정이 없었더라면 더 빨리 나왔을 것이다.


결혼비자 발급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는 와이프 휴대폰으로 갔는데

우리 둘다 크게 신경쓰고있지 않다가

불현듯 내가 어? 비자발급 어떻게 되었지? 해서

문자를 찾아보니 승인문자가 온지 한참 지났더라.


외국인등록증의 회수를 위해 재방문시에는 예약을 따로 안해도 된다.

안내데스크에 문의하면 바로 안내해준다.


안내데스크 업무를 보는 사람도 외국인인 것 같은데

한국말을 엄청 잘하시더라.


암튼 이렇게 해서 결혼비자 발급도 마쳤다.


결혼비자신청은 대행해주는 업체도 있긴 하다.

하지만 비용도 비용이지만 내 개인정보를 훤하게 공개해야 하는 점과

전반적으로 성가셔서 그렇지 난이도가 높은 업무는 아니다.


때문에 직업상 본인이 업무를 이탈하면 절대 안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처럼의 평일에 연차내고 부부가 여유있게 데이트 하면 좋을 것 같다.